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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학습 실적물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신청 방법 : 평가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첨부된 <성적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2. 열람 일정 및 장소 : 일정은 담임교사와 협의 후 조정하며 장소는 교무실로 한다.
3. 열람 대상 및 지참물 : 학생 본인 및 학부모(신분증 지참)
4. 열람 방법 : 학생 본인 답안지만 열람 가능하며 개인별 답안지 열람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답안지는 눈으로만 열람할 수 있으며(복사 불허), 촬영이나 녹음 또는 옮겨 적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위반 시 퇴실 조치)
5. 성적 이의에 대한 결과 통지 :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며 최종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성적 이의 신청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