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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자 예방 철저 안내문
창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공정한 중학교 배정 및 기존 재학생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위장 전입자를 사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 및 창원교육지원청이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실주소지 거주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법」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