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중학교 진학 배정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장전입자 확인 방법 간소화 - 부모 모두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에게 가정의 이혼, 별거 등의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 방법 등 간소화
나. 용어 순화 : 학구 위반 → 통학구역 불일치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학구 위반자로 지칭하는 법적 근거 없음
다.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 삭제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산출방법 삭제
라.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 예외사항 명시
마. 적용시기 :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collins.st10@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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