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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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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주연 등록일 2021.04.16

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시키고, 소질을 계발하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방과후학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으니 강좌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귀 자녀의 많은 참여와 수강을 바랍니다.

이후 월별 안내장은 학교종이 앱 및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별도의 종이 안내장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월별 개강일


5(4)

6(4)

7(4)

53

~528

531

~625

628~723

*여름방학식(723):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수강신청

- 1개월 단위로 수강 신청하며, 매달 수업 일수를 계산하여 월 수강료가 정해집니다.(매달 수업료 다름)

- 수강을 원하시면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덕산초 학년 ○○강좌 반 신청

- 5월 수강신청은 2021420() 17시부터 받으며 17시 이전에 보낸 문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이 접수되며, 기존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이 우선 배정되므로 정원 초과 시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강인원은 매달 신청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매달 19일 전까지 강사님들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 매달 2017시부터 다음 달 수강신청을 받으며, 강좌마다 학생 수 및 수업 방법이 다르므로, 강사님께 직접 연락하여 수강신청에 관한 문의 및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강좌 안내문에 부서별로 표기된 금액(4주 기준)

- 수강료는 선납이며, 매월 둘째 주 이후 스쿨뱅킹으로 빠져나가니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시 방과후학교 강좌의 수강을 제한합니다.

- 도중에 수강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강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수강한 경우 수강료가 책정되오니 신중을 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강좌의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자가격리 및 유증상 장기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생이 유사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3미만인 경우

2/3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미만인 경우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전학, 장기결석사유(질병, 출석인정결석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의 경우 환불조치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결강

    -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보강 및 환불하지 않습니다.

    - 학교 행사나 휴일로 인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업 시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수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코로나 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행동수칙

    - 각 강좌 교실 입장 전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며, 의심 증상자 발견 시 즉시 귀가 조치 됩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수강자는 수강이 제한됩니다.

    -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 등 수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개인이 가지고 다닙니다.

    -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등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각 강좌별 교실은 안내장 마지막 장의 본교 교실 배치도를 참고해주세요.

 

 

 

 

2021. 4. 16.

덕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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