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 집중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경상남도교육청) 순 | 자격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통신비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 | 무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상 | 상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교 | 급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육 | 식 | 중위소득 70% 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 | ○ | |
<참고>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1년 4인 가구 기준 487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0% | 216 | 278 | 341 | 403 | 464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급액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 지원방식 | 학부모 계좌이체 |
○ 교육비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통신비 | 초등학생 | - | 무상 급식 | 연 60만원 내외 | 월 19,250원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상교육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납부 |
▣ 문의 ○ (교무실) 552-4011, (행정실) 552-4013,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1. 3. 8. 덕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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