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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9조의 2, 전자정부법 제 36조, 주민등록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님들께 사전 동의서(친필 서명)을 받아야 하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담임교사의 유?무선 연락(본교 학교종이 앱)을 통해 먼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차후 오프라인 개학 시 사전 동의서 친필 서명을 받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