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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019.03.28

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시키고, 소질을 계발하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방과후학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으니 첨부파일의 강좌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귀 자녀의 많은 참여와 수강을 바랍니다. 매월 안내장은 학교 홈페  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수강신청

 - 1개월 단위로 수강 신청하며, 수업 일수를 계산하여 월 수강료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매달 수강료는 달라집니다)

 - 수강을 원하시면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제출 없음)

 -매달 마지막 주에 강사님께 직접 문자로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좌에 따라 학생수가 많아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좌도 있기 때문에 강사님께 직접 문의드려야 합니다.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수요조사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롭게 선정됩니다.


 수강료: 강좌 안내문에 부서별로 표기된 금액(4주 기준)

 - 수강료는 선납이며, 매월 2주에 스쿨뱅킹으로 빠져나가니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시 방과후 강좌의 수강을 제한합니다.

 - 1시간이라도 수강한 경우 수강료가 책정되오니 신중을 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3미만인 경우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미만인 경우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수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1/2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전학, 장기결석사유(질병, 출석인정결석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방과후학교 결강

    -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보강 및 환불하지 않습니다.

    - 학교 행사나 휴일로 인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업 시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수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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