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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교육과정설명회(2019.3.26.14시) - 급식홍보관련 학부모 안내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비율 안내
- 무상식품비: 도청 30%, 시청40%, 교육청 30%
- 저소득층자녀급식비: 도청 31.53%, 교육청 68.47%
*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외 사용불가
<학생 급식비는 교육청,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지원합니다>
*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 친환경쌀 지원금은 kg당 590원이며 교육청:경상남도:창원시=30%:30%:40%로 지원합니다.
* 급식비 지원은 중식(점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친환경쌀 포함)
* 급식비는 2019학년도부터 전 초·중·고·특수학교 모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