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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도 덕산초 결석 종류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박미혜 등록일 2024.03.07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 8(출결 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 사항 관리에 대해 안내 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 시 해당 사항에 알맞은 결석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학년도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석 사유

제출 서류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의견서, 입원확인서 등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담임교사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으로 대체가능

출석

인정

결석

 

 

 

 

 

 

 

 

 

 

 

 

출석

인정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연간 15)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대리인솔위임장:부모미동행시>

-신청서는 실시 전 3일 이전까지 제출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까지 제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진단서, 검사결과 확인서 등

-독감 및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당일은 출석인정 처리(의료 기관의 코로나 검사 또는 독감검사 확인서 제출, 코로나 백신 접종서 제출)

-단순 유증상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6조에 따른 출석정지

<결석신고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1항 제 4조에 따른 출석정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6항의 가정학습기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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