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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24학년도 본교의 교외 체험 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15일 이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만 연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은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하며, 보고서는 교외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 체험 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 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 교사로부터 통보서나 확인을 받으신 후 체험 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